인민법원의 기본 업무 시스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공개 재판 시스템, 2. 방어 시스템, 3. 기피 시스템, 4. 공동 재판 시스템, 5. 공개 재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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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공개적으로 심리되는 사건의 경우 사건의 원인, 당사자의 이름, 법원 심리 시간 및 장소를 사전에 발표해야 하며 시민의 법원 출석이 허용되고 언론인의 인터뷰가 허용됩니다. 판결이 정기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즉, 합의체의 심의를 제외한 재판활동의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라 다음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습니다. (1)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 (2) 개인의 사생활 및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 (3)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 4) ) 이혼 당사자 및 영업비밀 사건 당사자는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 이유는 법원에서 공개되어야 하지만, 판결은 공개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2. 방어 시스템
모든 형사 피고인은 방어권을 갖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갖는다.
3. 기피제도
기피제도는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건과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판사나 기타 관계자가 재판 활동이나 소송 활동의 재판 제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 대상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재판요원(판사, 인민참심원 포함), 서기, 번역사, 감정인, 심리사 등이다. .
2.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이 인정된다. 첫째, 판사 또는 그 밖의 관계자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가까운 친족인 경우 둘째, 판사 또는 기타 직원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고, 셋째, 사건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3. 기피 절차
기피는 관련 당사자나 판사 또는 기타 직원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기피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될 때 제기되어야 하며,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후에 기피 이유가 밝혀지면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접수된 후 법원은 그 신청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의 기피는 법원장이 결정하고, 다른 직원의 기피는 법원장이 결정합니다. 재판장. 법원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후 1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피의 법적 결과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 동안, 사건에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피 신청을 받는 사람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법원이 신청인의 기피 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피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소송에서 물러납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IV. 합의제
협의제란 다수의 판사가 합의체를 구성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합의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집단적 지혜를 발휘하고 개인의 능력 부족을 보완하여 사건재판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협의체 제도에 따라 형성된 재판조직을 합의체패널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판절차에 따라 합의부 구성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합의심판은 홀수 심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절차에서 합의부 구성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배심원은 판사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심 절차에서는 재심절차에서는 합의부로 구성되는데, 재심사건은 원래 2심이었지만 특별절차에서는 2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부로 구성된다. 법원은 사건의 재판에서 합의성을 요구하며, 합의패널은 판사들로 구성됩니다. 합의부재판의 재판업무는 재판장이 주재한다.
5. 2심 재판제도
우리나라의 재판심판제도는 2인이 재판을 거쳐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를 말한다. -급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재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항의할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2심의 판결이나 결정은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 재정은 당사자가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1. 우리나라 인민법원의 기본 재판제도는 합의제도이다. 2명의 판사 체제. 합의제도란 인민법원이 민사 및 경제 분쟁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구성한 합의위원회를 말합니다. 2. 합의부에서는 회장 또는 부장이 재판장을 맡을 판사 1인을 지정한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은 사건의 재판에 참여할 때에는 재판장을 맡는다. 합의부가 사건을 심의할 때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은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합의부 구성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3. 2심에는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재판관은 1인이 아니며, 합의체는 인민참심원으로 구성할 수 없으므로 2심 재판관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정리하면, 2심 판결에 3명의 판사가 포함되는 것은 적법하다. 이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판결이 내려졌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인민법원의 기본업무체계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7조 인민법원은 사법 개방을 실시해야 하며, 법은 다음을 제외하고 달리 규정해야 합니다.
제8조 인민법원은 사법책임제도를 실시하고 통일된 권한과 책임을 지닌 사법권 운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화해야 한다.
제9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동급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동급 인민법원의 업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