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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방업무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화재방지법 제2조에 따르면 "소방사업은 예방을 우선시하고 예방과 소방을 결합하는 방침을 관철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소방사업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방과 소방을 병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우리나라는 《인민해방군 및 소방사업 지침서》를 계승 발전의 기초로 하여 “선예방, 선멸”의 소방사업방침을 제시하였다. "는 1984년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승인된 국가소방조례에서는 "예방과 소방을 결합한 예방제일"을 우리나라의 소방사업방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방 우선, 예방과 소방의 결합'은 화재 진압의 두 가지 기본 수단인 화재 예방과 소방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수시로 다양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적시에 감지하고 효과적으로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예방과 소방을 결합한 예방 우선'의 방침은 '예방'과 '소방'의 관계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밝히고, 화재 진압의 기본 법칙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예방"은 "제거"의 전제 조건입니다. "제거"는 "예방"과 밀접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예방"과 "제거"는 상호 연결되고 상호 침투되며 필수 불가결합니다.

소방업무에 있어서는 '예방'과 '소방'의 이념을 견지하고 '예방'과 '소방'에 동등한 주의를 기울여 화재예방과 소방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보호해야 한다.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며, 사회적 조화를 촉진합니다.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 항목 소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