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청문회는 며칠 동안 개최되고 판정이 내려지나요?
중재 판정은 중재 심리 후 45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중재 심리 후 일반적으로 해당 판정은 45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노동쟁의 사건을 판결할 때 이미 일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그 부분에 대해 먼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근로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답자.
2. 중재 수락: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심리: 중재 재판소는 심리 날짜와 장소를 심리 5일 전에 서면으로 양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불이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4. 중재 및 조정: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중재판정부는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토대로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조정하고 촉진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판정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전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판정부는 시기적절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중재 판정: 노동 쟁의 사건에 대한 중재 재판소의 결정은 노동 중재 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수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중재 재판소는 결정을 내린 후 중재 문서를 준비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요컨대, 노동중재가 재판 후에도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발급된 법적 문서를 노동중재 판정이라 부르며, 판정은 일반적으로 4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중재 심리가 끝난 후.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43조
중재재판소는 노동쟁의 사건을 판결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재판소가 노동쟁의 사건을 판결할 때 이미 일부 사실이 명확해 그 부분에 대해 먼저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