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어떤 농업세가 폐지됩니까?
법적 분석:
중국의 농업세 포괄적 면제는 2006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2005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농업세세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적 근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농업세 규정' 폐지 결정' '농업세 규정 폐지에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2005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2006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