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의 식별 기준 및 범위
업무 관련 부상의 식별 기준 및 범위
업무 관련 부상의 식별 기준 및 범위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에 발생한 부상으로 식별됩니다. 침해는 침해의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 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정성적인 행위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상해 인정 기준 및 범위 1
업무상 부상 인정 기준
제1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상해로 본다. 업무 관련 부상: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 중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 실패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
(2) 구조 및 재해 구호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및 기타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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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이 과거에 복무했거나 전쟁 또는 근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거나 혁명적 장애를 얻은 경우 군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고용주에게 도착한 후 오래된 부상이 재발합니다.
제16조 근로자가 이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업무 관련 부상:
(1)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
(3) 자해 또는 자살.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 마감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 근무하는 단위는 사고 부상이 발생했거나 진단된 날짜부터 시작해야 하며,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를 지역 사회 조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행정부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척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당일 또는 부상이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된 경우,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사회보험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행정 부서.
신청 자료
업무상 부상 확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
(2) 고용주와 노동 관계(사실상 노동 관계 포함)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
법적 구제
업무상 상해 판정을 신청한 직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업무상 부상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직원 부서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신청 또는 업무상 재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 인정의 기준 및 범위 2
업무상 부상의 인정 범위는 무엇입니까
업무상 부상 인정 조항의 범위는 "업무상 부상"에 따라 보험규정'에 규정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근무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② 근무 시간 전후에 업무 준비에 종사한 경우
③ 근무 시간 중 업무 수행 중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④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⑤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부재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⑥ 자동차로 인한 부상 출퇴근 중 사고
⑦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① 근무시간 및 작업장에서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1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구조 실패 후 48시간, ② 국익과 공익 수호를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③ 해당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으며 전쟁 또는 근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습니다. , 혁명적 상이병 증서를 취득했습니다. 고용주 이후 오래된 부상이 재발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거나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지 아니한다.
① 범죄 또는 위반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
② 음주로 인한 사상자 발생
③자해 또는 자살.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업무상 질병 예방 및 통제법에 따라 직업병인 경우, 고용주는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 노동사회보장국에 제출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의 동의를 받아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그 직계 가족 또는 노동조합 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사회보장국에 직접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③ 근로자 또는 그 직계가족이 업무상 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입증책임을 진다. 업무상 상해 인정 기준 및 범위 3
1. 업무상 상해 인정 기준 범위는 무엇입니까
'산업상해보험 시행 대책' 1996년 우리나라 구 노동부에서 발행한 기업 근로자'에서는 업무상 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부상, 장애 또는 사망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며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 해당 단위의 생산 및 작업 또는 해당 단위의 책임자가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업무로서, 긴급 상황에서 해당 단위의 책임자가 지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위의 주요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단위.
2. 해당 단위 책임자의 합의 또는 동의를 받아 해당 단위와 관련된 과학 실험, 발명 및 기술 개선에 참여합니다.
3. 생산 및 작업 환경에서 직업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
4. 생산 근무시간 및 구역 중 안전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사망, 최초 구조치료 후 노동력의 상실 등이 발생합니다.
5. 직무수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6. 국가, 사회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 재난 구호, 인명 구조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합니다.
7. 근무 중이나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재활 전공자는 기업에서 근무한 후 재발되는 오래된 부상을 입었습니다.
8. 출장 중 교통사고, 기타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업무 종료 후 노동력을 모두 잃은 경우 첫 번째 구조 치료.
9. 출퇴근을 위해 정해진 시간과 필요한 경로 중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거나 일차적인 책임이 없는 도로 교통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 관련 부상입니다. 그중에서도 퇴근 후 교통 혼잡 시간을 기다렸다가 집에 가는 것이 합리적인 시간이고,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야채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입니다. (출퇴근 중 부상이란 합리적인 시간과 경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하며 주된 본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11. 기타 법령 상황에 의해 규정된 경우.
2. 업무상 부상의 주요 유형은 무엇입니까? 1. 부상 정도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경상과 중상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1) 경상
(2) 중등도 부상
(3)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심각한 부상; ;
(4)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상
(5) 심각한 질병, 생존 및 알 수 없음.
2. 상해요인에 따른 분류 :
(1) 기계적 상해 :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베임, 자상, 둔한 물체에 의한 타박상, 건축에 의한 부상 등 붕괴 압상,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발생한 골절
(2) 신체적 부상: 화상, 동상, 전기 부상, 전리 방사선 부상 등; 화학적 손상: 강산, 알칼리, 인 및 불화수소산으로 인한 화상.
3. 부상부위에 따른 분류 : 두개뇌손상, 안면손상, 흉부손상, 복부손상, 사지손상으로 나눌 수 있다.
4. 피부나 점막 표면에 상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성 상처와 폐쇄성 상처로 구분됩니다.
5. 손상된 조직 및 장기의 수에 따라 단일 손상과 다중 손상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업무상 재해 판정 부서의 판정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기 위해 부상당한 직원이 자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한 비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전문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