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 의약품 판매 방법
의약품 포장 왼쪽은 약품 포장 위조 방지 로고와 제품 일련 번호가 모두 가짜 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 집행관은 그 자리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이 약품을 압수했다. A 약국의 약품은 제조사 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해 외성 B 약국에서' 출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사가 약품을 판매할 때, 각 성마다 고정된 제품 일련 번호가 있는데, 이 판매원은 본 성에서 판매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품 겉포장에 있는 제품 일련 번호, 전화 위조 방지 표시를 스스로 후벼낸 후, 약품을 A 약국에 판매하고 B 약국의 판매 영수증을 발급했다. A 약국에서' 호호' 약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법 집행관들은 A 약국의 행위가 가짜 약 판매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는 제조사가 이미 제품 일련 번호, 위조 방지 표지판이 없거나 전부 가짜 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약품관리법' 제 49 조 제 3 항 (6) 항의 규정을 위반한 열약 처벌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수증은 B 약국에서 발행되고 B 약국은 약품 도매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 채널에서 약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본 안건을 분석하는 것은 세 가지 위법 행위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위법 주체에 대해 각각 처벌해야 한다. 포장불규범은 우선 본 사건에서' 호호' 를 받은 약품이 가짜 약이나 열약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약품관리법규정에서 약품 포장이 불법이고 위조약이나 열약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표시된 적응증이나 기능주치의가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약론처로 간주된다.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을 변경하거나, 생산 로트 번호를 명시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것은 열약론처로 한다. 즉, 규범은 의약품 포장의 적응증 (기능 참석), 유효기간, 생산 로트 번호의 세 가지 내용을 조정하며, 약품 포장 제품 일련 번호, 전화 위조 방지 조회 표시를 규정하지 않는 가짜 약이나 열약론처입니다. 따라서 약감부는' 처벌법정' 원칙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을 엄격하게 정성과 처리해야 하며, 약포장 왼쪽의 힌트에 일방적으로 근거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가짜 약이나 열약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 배치가' 호호' 된 약품 포장이 규범적이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약품 설명서와 라벨 관리 규정" 제 6 조에는 "의약품 설명서와 라벨의 문자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표시는 뚜렷하고 눈에 띄어야 하며, 인쇄가 벗겨지거나 제대로 붙지 않아야 하며, 붙여넣기, 잘라내기, 변경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이 약품의 제품 일련 번호, 전화 위조 방지 조회 로고는 인위적으로 긁어낸 것으로 밝혀져야 하며, 약품 외부 라벨이 불분명하고, 약품 포장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의약품 관리법" 제 86 조에 따르면, 관할권이 있는 약감부에서 이 약품 생산업체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다" 는 처벌을 내리고, 생산업자에게 이 포장이 규범적이지 않은 약품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판매원의' 후호' 행위는 생산업체의 내부 관리 문제에 속하며, 약감 부문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되며, 생산업자가 처리한다. 약국은 경영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약품경영에 대한 법정허가제도를 시행한다.' 약품관리법' 및 관련 법규는 경영방식에 따라 약품경영기업을 도매업체와 소매기업으로 분류하고, 도매업체와 소매기업이 허가증을 유치할 수 있는 승인 권한, 주체, 절차 및 심사 요구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자의 허가 판매 대상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약품 도매와 소매업체는 모두' 약품 경영허가증' 을 수령했지만 경영능력과 경영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약품유통감독관리조치' 제 17 조는 약품감독관리부의 심사 동의 없이는 약품경영기업이 경영 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품 경영기업은' 약품 경영허가증' 이 허가한 경영 범위에 따라 약품을 경영해야 한다. 제 32 조 규정: 약품경영기업은 본 방법 제 17 조 규정을 위반하고,' 약품관리법' 제 73 조 규정에 따라 불법 판매된 약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불법 판매된 약품의 가치액이 2 배 이상 5 배 이하인 벌금을 부과한다. 본 경우 B 약국은 소매업체로서 승인 없이 A 약국에 약품을 판매하고 판매 영수증을 발급해 약품 도매업무에 무단으로 종사한 것은 이미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약감 부서가 무증 경영약품의 위법 행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약국은 불법 채널에서 약 A 약국을 구입하여 불법 채널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위법 행위를 구성한다. "의약품 관리법" 제 34 조는 의약품 생산업체, 의약품 경영기업, 의료기관이 의약품 생산, 경영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