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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 절차의 여러 단계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을 검토하고 접수합니다. 인민법원은 집행신청서와 관련 법률문서를 접수한 후 집행신청서가 적법하고 적절한지, 관련 법률문서가 완전한지, 내용이 명확한지, 피집행인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실행 등

2. 수행을 공지합니다. 인민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결정한 경우, 먼저 채무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할 것을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집행합니다.

3. 시행을 준비합니다. 행정 집행 증명서를 작성하고 집행 계획과 프로그램을 결정합니다. 집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 의무가 있는 기관과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 시행을 시행합니다. 본인은 본인을 확인하고, 집행 증명서와 집행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을 신청하는 기관에 집행 상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의 집행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사건 처리에 대한 특정 기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집행 신청은 절차를 완료하는 데 보통 2년이 걸립니다.

1. '민사소송법' 제239조의 집행신청 기간은 2년이다.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전 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 문서에 규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에 분할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문서에 규정된 각 이행기간; 문서에 이행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법률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3. 제240조: 집행관은 집행신청 또는 집행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집행대상자에게 집행통지서를 발부하고 즉시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이 집행신청서를 받은 후 6개월 이상 집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상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본 법원이 사건을 집행하도록 결정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법원의 집행절차에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원 제출기관은 7일 이내에 조건에 맞는 집행사건을 검토, 접수한 후 이송하여야 한다. 집행 기관에 조건 집행에 관한 사건은 7일 이내에 수리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2. 집행관은 사건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집행대상자에게 '집행통지서'와 '재산신고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집행 대상자는 유효한 법률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유효한 이행에 지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지연 기간 동안 채무 이자 또는 지연된 이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적 문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 통지서의 현재 및 수령 사실을 해당 날짜 이전 연도의 재산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3. 집행위원은 집행신청자가 제공한 피집행자의 재산상황 및 단서와 피집행자가 신고한 재산상황을 토대로 적시에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실행. 집행 및 확인 후, 집행 대상자가 소유한 재산은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도장을 찍고, 재산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공고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증된 동산 또는 부동산에는 압류된 재산과 관련된 재산권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집행 지원 통지서를 관련 행정 부서에 송달해야 합니다. 처리되며, 집행 대상자에게 해당 재산권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집행대상자의 재산을 봉인 또는 유치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압류 또는 압류를 면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조: 인민법원이 집행 신청을 수리한 후 당사자들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이 제기한 이의를 검토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집행사건을 취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관할권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도록 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권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재심사하는 동안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4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보전조치를 취하는 인민법원이 아닌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그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취한 자는 보전된 재산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의 집행행위가 법령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집행 이의제기를 검토 및 처리하고 서면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