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 제36조는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근로계약법' 제36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제의하고 사용자가 이를 해지하기로 동의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모든 권리의 행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쌍방의 협상을 통한 근로계약의 해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협상을 통한 해고는 법에 따라 양 당사자가 확립한 합법적인 노동 관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쌍방의 관계가 노동계약이 아니거나 노동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해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노동계약의 쌍방은 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 계약 해지;
3. 노동 계약 해지 협상은 노동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근로계약은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평등, 자발, 합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필수 조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운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 부서의 법적 규범을 지도하고 프로그램화하는 것입니다. 노동 관계의 특정 사항 또는 노동 관계 당사자의 특정 행동에 대한 특정 조항. 기본원칙은 일반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원칙의 내용은 노사관계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에 비해 명백히 덜 명확합니다. 그러나 기본원칙이 다루는 사실관계는 구체적인 조항보다 훨씬 크다. 노동법의 특정 조항은 한 가지 유형의 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노사관계 업무 전반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2. 법무 부서마다 기본 원칙이 다릅니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조정되는 노동 관계의 특수성과 노동법 부서의 성격 및 특성을 반영합니다.
3.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사회의 기본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의 특정 조항이나 특정 행위에 대한 기준은 최저임금 기준 등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4. 기본 원칙은 모든 노동법 시스템에 대해 매우 권위 있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노동법 체계의 다양한 특정 조항은 모든 노동 관계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충돌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46조: 노동계약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근로자와 노동계약 해지를 협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 종료. 재정적 보상을 지불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