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경미한 부상에 대한 2단계 보상 기준
경미한 업무상 부상에 대한 2차 보상 기준은 개인 급여 25개월분이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기준은 1급 장해는 개인급여 27개월이며, 2급 장해는 2급이다. 25개월 개인급여는 3급 장애는 23개월 개인급여, 4급 장애는 21개월 개인급여입니다.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상환 절차:
1. 사고로 인해 업무 관련 부상이 발생한 후, 고용주는 업무 관련 상해 기관에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직장상재근로자 치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2. 직장에서 치료 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은 "산재 근로자 치료 승인 양식"을 작성하고 다음 문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 관련 부상 결정 결론.
(1) 승인된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치료 신청서"
(2)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입원 합의서 및 비용 세부 사항
(3) 진단서, 입원 의료 기록 및 의료 처방전,
(4)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신분증 또는 호적부 사본,
(5 )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신원 및 지원 공증된 관계 자료 또는 기타 지원 자료
3.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직원을 상급 의료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부상으로 인해 조정지역 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의 또는 3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고, '산업재해근로자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 아무리 기간에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으로 판정되는 사고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업무비를 지급합니다. 관련법에 의거 상해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근로자 중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된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으며, 근로능력으로 인정된 후 근로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는 장애 혜택을 누려보세요.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장애인으로 확인된 경우 1급~4급 장애를 겪고 노동 관계를 유지하며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기준은 1급 장해의 경우 27개월이며, 2급 장해의 개인급여는 개인급여의 25개월, 3급 장해는 개인급여의 23개월, 4급 장해는 개인급여의 23개월이다. 장애는 개인 급여의 21개월입니다.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90%입니다. 장애 등급은 급여의 85%, 3급 장애는 급여의 80%, 4급 장애는 급여의 80%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 수속을 거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 수당이 중단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