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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상해 보험 회사 보상 기준

교통사고 이후 보험회사가 배상하는 한도는 2 원에서 11, 원까지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의 책임자나 비책임자측은 차량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회사이며, 클레임을 할 때도 사고의 구체적 상황과 피해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 P >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입게 되고, 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험인은 강제보험계약에 따라 각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배상 한도 내에서 배상을 책임진다. < P > (1) 사망상해배상 한도는 11, 원; < P > (b) 의료비 보상 한도는 1, 위안입니다.

(c) 재산 손실 보상 한도는 2, 위안이다. < P > (4)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무책임한 사망장애 보상 한도는 11 위안이다. 무책임한 의료비 보상 한도는 1 위안입니다. 무책임한 재산 피해 보상 한도는 1 위안이다.

사망 장애 보상 한도 및 무책임한 사망 장애 보상 한도 하에서 장례비, 사망 보상비, 피해자 친족이 장례 비용을 처리하는 교통비,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비용, 간호비, 재활비, 교통비, 부양 생활비, 숙박비, 오공비, 피보험자는 법원 판결 또는 조정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한다 < P > 의료비 배상 한도와 무책임의료비 배상 한도로 의료비, 진료비, 입원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하고 합리적인 후속치료비, 성형비, 영양비 배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P > 법률은 보험회사의 배상 항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 P >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할 항목비용에는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배상 항목, 피해자가 상해로 불구가 된 배상 항목, 피해자가 사망한 배상 항목, 피해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위문금이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 해석' 은 배상 항목 방면과 배상 기준 방면에서 전면적인 배상 원칙을 관철했다. 이 중 보상 프로그램 측은 재활비, 후속치료비 두 가지를 늘리고' 장애보상금' 으로' 장애자 생활보조비' 를 대체했다. 구체적인 규정은'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17 조, 제 18 조의 규정에 있다. < P >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보험 보상 항목: < P >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보상 항목으로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있다. < P > (2)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보험 보상 항목: < P > 피해자가 상해로 불구가 된 보상 항목 (1 항) 외에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비용, 부양자 생활비, 재활치료, 실제 치료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보호 < P > (3)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보험 보상 항목: < P > 피해자 사망에 대한 보상 항목, (1)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배상금, 피해자 친족이 장례 비용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 손실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이 증가했다.

(4) 피해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위로금.

차량이 관련 수속을 밟을 때 모든 차량이 강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운전자도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상업보험을 다시 구매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나 기타 의외의 상황이 발생한 후에도 차량보험을 통해 배상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보험배상 한도는 사고의 책임과 부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 P > 요약하자면, 교통사고인상해보험사의 구체적인 배상기준은

1, 교강보험배상기준 < P > 부상: 진료비, 의료비, 입원비, 입원급식보조금, 필요한 후속치료비. < P > 장애: 장례비, 사망보상금, 피양인 생활비,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 장애배상금, 간호비, 재활비,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정신손실비.

2, 상업보험청구기준 < P > 부상: 의료비, 계속치료비, 입원 급식보조금,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 P > 장애: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비용, 부양 생활비, 장례비, 사망 배상금,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보험법' 제 23 조 보험인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로부터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후 제때에 승인을 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니, 반드시 3 일 이내에 승인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것은 제외한다. 보험인은 피보험자나 수혜자에게 승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책임인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합의에 도달한 후 1 일 이내에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다. 보험계약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기한에 대한 합의가 있으며, 보험인은 약속에 따라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보험인이 전액 규정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 지급 외에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P >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인이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의무를 불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며,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