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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양상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해상운수관계와 선박관계를 조정하고, 각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해상운수와 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된다. . 제2조 해상운수의 정의 이 법에서 해상운수라 함은 바다와 강, 강과 바다 사이의 직접 운송을 포함하여 해상으로 물품을 운송하고 승객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 제4장 해상화물운송계약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항구와 중화인민공화국 간 해상 화물운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선박의 정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해상항행선과 기타 해상이동장치를 말하며, 군정업무에 사용되는 선박과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전항의 선박에는 선박장비가 포함된다. 제4조 이 사업은 전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항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해상운수 및 예선업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운영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무원 운수부서의 승인 없이 외국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항구와 중화인민공화국 간 해상운송 및 예선 활동을 할 수 없다. 제5조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은 법에 따라 등록을 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갖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불법 항해할 경우 관련 당국이 이를 중지시키고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6조 주관기관의 해상운수는 국무원 운수부문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운수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2장 선박 제1절 선박 소유권 제7조 소유권이란 선박 소유권을 의미하며, 이는 선박 소유자가 법에 따라 선박을 점유, 사용, 이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8조: 국유 선박 국유 선박이 법인 자격을 갖춘 국유 기업에 의해 운영 및 관리되는 경우, 선박 소유자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이 법인에 적용됩니다. 제9조 선박 소유권 등록 선박 소유권의 취득, 양도, 소멸은 등록 없이 선박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제3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선박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10조 동일한 소유권 등록을 한 선박을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 선박 등기기관에 등기해야 하며 제3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선박저당 제11조 저당권의 개념 선박저당이란 저당권자가 저당권자에게 채무보증으로 제공한 선박을 말하며, 저당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경매에 부칠 수 있으며 그 대가는 매매가격으로 한다. 우선지급을 받을 권리. 제12조 저당권 설정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가 위임한 자는 선박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선박 저당권 설정에는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제13조 저당권 등기를 통해 선박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저당권자와 저당권자가 함께 선박 등기기관에 저당권을 등록해야 하며 제3자와 대면할 수 없습니다.

선박 저당권 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이 포함됩니다:

(1) 선박 저당권자와 저당권자의 이름과 주소,

(2) ) 이름 및 저당권 선박의 국적, 선박 소유권 증명서의 발급 기관 및 증명서 번호

(3) 보증된 채권자의 권리 금액, 이자율 및 지불 기간.

선박저당권 등록현황을 일반인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14조 건설 중인 선박을 저당할 수 있다. 건설 중인 선박을 저당할 수 있다.

건조 중인 선박이 저당권 등록을 하려면 선박건조계약서도 선박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저당선박에 대한 보험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권자는 저당선박에 보험을 들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선박에 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료는 저당권자가 부담한다. 제16조 *** 선박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 선박 소유자에 대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 *** 지분을 소유한 ***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선박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선박 소유자의 권리 분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17조 선박 저당권 양도가 금지된 후 저당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 선박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저당권 양도 저당권자가 저당선박이 담보한 채권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저당권도 이에 따라 양도된다. 제19조 2개 이상의 저당권 동일한 선박은 2개 이상의 저당권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순서는 등록순에 따른다.

동일 선박에 대해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등록된 순서에 따라 선박 경매 수익금에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같은 날 등록된 모기지는 같은 순서로 지불됩니다. 제20조 저당권은 소멸된다. 저당선박이 멸실된 경우 저당권도 소멸된다. 저당권자는 선박의 멸실로 인해 받은 보험보상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절 선박 유치권 제21조 우선 선박 유치권의 개념은 해상 청구권자가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 소유자, 나용선 임대인 또는 선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해상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배상청구는 보상을 받는데 우선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