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27 조에 규정된 원문
' 중화 인민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27 조는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할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 P >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 P >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 P > (4) 원래 판결, 판결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민사소송법' < P > 제 27 조 < P >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 P >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 P >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 P >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 P > (4)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 P > (5)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에 대해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 P >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 P >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재판원들은 기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