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과 실제 처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실형은 형의 집행유예를 위반한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죄판결이 먼저 발표되지만, 형은 당분간 집행되지 않습니다.
2. 형벌의 종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은 모두 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입니다. 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범죄를 구성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확정된 후, 먼저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검사를 일시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재판기간 내에 특정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그 재판기간 동안의 범인의 행위에 따라 조사를 받아 법에 따라 구체적인 형벌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형벌은 실제로 감옥이나 구치소에서 복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실제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복역을 해야 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감옥에서는 실형이라고 하고, 집행유예는 형이 유예되므로 감옥에서 복무할 필요가 없으며 여전히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4. 적용대상 : 보호관찰은 범죄경력이 비교적 경미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처벌 조항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2조
유예 적용 조건 구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3년 미만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 18세 미만, 임산부, 75세 이상인 사람은 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1) 범죄가 비교적 경미함
(2) 회개가 나타났음
(3)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음
(4) 집행유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예 선고는 범죄 정황을 토대로 하는 동시에,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범죄자가 특정 활동에 가담하는 것, 특정 지역, 장소에 출입하는 것, 특정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추가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추가 형은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