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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

1. 의료사고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주요 책임, 의료사고에 대해 60%~90%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2차 책임,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은 20~40% 입니다.

4. 경미한 책임,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은 10% 이하입니다.

의료과실은 4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1단계 의료과실: 환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2단계 의료과실: 환자에게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중등도의 부상을 입을 수 있음 심각한 기능 장애로 이어지는 장기 및 조직의 장애 또는 손상;

레벨 3 의료 과실: 환자에게 경미한 장애를 유발하고 장기 및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함

레벨 4 의료 과실: 환자에게 명백한 개인적 해를 끼치는 기타 결과입니다.

의료사고 처리규정 제4조

의료사고는 환자의 신체에 발생한 손상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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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의료사고: 환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함

2급 의료사고: 환자에게 중등도의 장애를 야기하고 장기 및 조직 손상을 초래하여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함

3단계 의료사고: 환자에게 가벼운 장애, 일반적인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장기 및 조직 손상을 초래함;

4단계 의료사고: 환자에게 명백한 개인적 부상을 초래하는 기타 결과를 초래함 .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서 제정합니다.

확인된 의료과실 처리 방법

1.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와 그 가족은 사고 후 1년 이내에 의료과실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의 불리한 결과 또는 사건의 식별.

2.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가족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부검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료 사고 또는 사건에 대한 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검 신청서는 환자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보건국이 지정한 병리해부학과에서 실시한다.

3. 의료분쟁의 당사자 쌍방이 구, 군, 의과대학 의료과실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 결론에 불복할 경우, 도 의료과실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료사고기술평가위원회 직속 자치구 및 자치단체는 평가결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를 신청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의료사고기술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 결론에 불복하는 자는 감정 결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 양측이 평가 결론에 이의가 없으면 처리 계획에 대해 협상할 수 있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각 당사자는 해당 지역, 카운티 또는 의과대학에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쌍방은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 행정 부서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행정부서의 처리 결정,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정을 처리하거나 결정을 검토합니다.

요약하자면 의료과실 책임분담 기준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근거 : 「의료사고의 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

전문평가팀은 의료사고의 피해발생에 있어서 의료과실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질병 상태에서 환자의 역할과 기타 요인에 따라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 정도가 결정됩니다. 의료사고 시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전적인 책임은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적으로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2) 주 책임, 즉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가 주로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하고 기타 요인이 이차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이차 책임은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를 의미합니다. ;

(4) 경미한 책임은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의료 과실이 경미함을 의미합니다.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