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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법률의 해석: 제16조

제1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원회의에서 발의자의 설명을 들은 후 각 대표단의 검토를 받는다.

각 대표단이 법적 법안을 심의할 때 후원자는 의견을 듣고 문의 사항에 답변할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각 대표단이 법률안을 검토할 때 대표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단체는 인력을 파견해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해석 이 글은 대표단의 법률안 심사 조항에 관한 것이다.

법안심사란 입법기관이 안건으로 상정한 법률안을 정식으로 심의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입법의 질을 보장하고 입법민주주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법률안을 더욱 완전하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 초안을 검토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입법 목적이 올바르고 합리적인지, 법률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지, 입법 시기가 적절한지, 법률 초안의 다양한 측면 조항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 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이 전체 상황에 기초하고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지 여부 3. 법률 초안의 조항이 헌법과 4. 초안과 다른 법률 및 초안의 내용과의 관계 다양한 조항의 조화 여부 5. 입법 기술의 완성도, 개념의 정확성 여부 구조가 합리적인지, 텍스트가 명확한지, 문법과 논리가 올바른지 등.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총회는 법률안을 심의하는 방법으로 대표단 심의, 관련 전문위원회 심의, 법률위원회 통일심의, 대표단회의장 심의 등의 방법을 두고 있다. , 총회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대표단의 심의는 총회가 법률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1. 대표단의 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회의의 조직과 토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 3,000명의 대표가 참석합니다. 본회의, 대리인은 대표단 활동에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대표단은 선거단위별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로 구성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임시조직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기본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선거단위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단은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종 제안을 검토했다. 대표단 전원회의에서는 대표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선출한다. 대표단의 장은 대표단 전체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대표단의 부대표는 대표단의 업무를 보좌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의 ​​인구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표단의 인원수가 더 많은 대표단도 있고 인원이 적은 대표단도 있습니다. 더 큰 규모의 대표단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 그룹은 그룹 회의를 위한 다수의 소집자를 선정하고, 컨비너는 번갈아 가며 그룹 회의를 소집합니다. 대표단 수가 적을 경우에는 대표그룹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대표단의 심의에는 대표단회의 심의와 대표단회의 심의 두 가지가 있다.

2. 제안자는 의견을 듣고 질문에 답변할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대표단의 검토에 참여할 사람을 보내는 것이 제안자의 의무입니다. 법. 제안자가 관계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심의에 참여할 사람을 파견하며, 제안자가 30인 이상의 대표단 또는 공동 대표단인 경우에는 대표단 또는 공동대표가 심의에 참여할 사람을 파견한다. 제안자가 심의에 참여할 인원을 파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앞으로도 대표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법률 초안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수정 및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자와 소통하고 문의 사항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들은 회의 전에 법률 초안과 관련 회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소송의 주요 상황을 반영했지만, 대표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문의하거나 알려진 정보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 이 조항을 통해 대표자는 상황을 이해하고 심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양식은 제안자에게 요구 사항을 부여하여 제안자가 초안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신중하게 연구하고 고려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법률 초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3.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사람을 보내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제안자는 대표단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회의에 사람을 보내서 내용을 들어야 한다.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의견 기관의 경우 대표단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상황을 소개할 사람을 보내면 됩니다. 여기서 '관련 기관·단체'라 함은 법률안을 직접 작성하는 관련 기관·단체를 말하며, 법률이 통과된 후 그 시행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단체나 관련 법률 연구기관·단체도 포함한다. “서론”이라 함은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상황을 말한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대상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중국전국공회연맹, 중국전국부녀연맹, 공산주의청년단 등 일부 조직에서는 제안을 제안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여성권익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일부 법률은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황을 소개하는 것은 심의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대표단이나 대표자가 공동으로 발의하는 법률안의 경우 관련 주무관청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관련 상황을 소개하는 것이 법률 초안 검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단이 안건을 심의할 때 관련 정보를 대표단에게 브리핑하는 일이 발기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