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소개
관련 법률에서는 외국인 소유, 합작, 합작 토목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건설하는 모든 토목 건설 프로젝트에 건설 신고 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는 관련 건설신청절차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세요!
1. 프로젝트 수립 및 후속조치(본선)
사업개시 - 사업시행준비반 입찰(너무 번거로워서 타당성조사준비반과 타당성조사평가반을 동시에 모집할 수도 있음) - 사업제안서 작성 - 사업시행 승인(보통 개발 및 개편) - 타당성 조사 준비(귀하가 모집) - 타당성 조사 평가(또는 귀하가 고용) - 타당성 조사 승인(일반적으로 개발 및 개혁의 경우 공식 프로젝트로 간주되어 토지에 대한 부지 선정 서한이 있는 경우 설계 단계에 들어갑니다.) (토지예비심사 및 토지국 동의) - 설계단위입찰 ——계획설계-계획설계승인(토지, 건축용지계획허가, 에너지절약, 환경영향평가, 수자원절약, 홍수조절, 지진안전성평가 필요) - 기본 설계 - 기본 설계 승인(시공) - 시공 도면 설계 - 시공 도면 검토 - 시공 허가(이론적으로는 3개 주요 노선은 시공 감리자가 참석한 경우에만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함) - 착공.
2. 계획된 토지 이용
승인된 사업 제안 - 부지 선정 의견(토지) - 토지 사전 조사 및 측량(현지 측량 및 지도 제작 기관) - 토지 사전 조사 및 승인(토지) ) - 토지할당(토지) - 건축토지계획허가(토지, 승인 후 타당성조사 필요) - 측량 및 경계설정(토지) - 토지이용승인서(토지) - 건축사업계획허가 비고 : 지자체 엔지니어링 라인 포지션이 안정되면 먼저 건설사업계획허가-토지배분-건설용지계획허가-(후속작업)을 신청하는 것이다.
3. 승인을 위한 특별 신청
1. 승인된 프로젝트 제안 - 환경 평가, 물 절약, 에너지 절약(환경 보호), 홍수 조절(물 보존), 지진 - 타당성 조사 - 임야 타당성 조사 연구(임업), 프로그램 설계.
2. 승인 후 계획 설계 - 지질 위험성 평가, 해역 이용, 해양 환경 평가 (해상 이용에 있어서는 승인이 매우 어렵다), 항해 실증 (통로국) - 검토를 위해 제출된 건축 도면, 건축 허가.
3. 승인 후 예비 설계 - 낙뢰 위험 승인(기상) - 검토를 위해 제출된 시공 도면.
4. 건축도면심사(특정설계기관), 낙뢰심사(건축), 방화심사(방화), 민방공심사(건축) - 건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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