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의 적용 범위는 각급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의 적용 범위는 각급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전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은 각급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에게 적용된다. 교사는 교육과 교수 직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사회주의 사업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며 국민의 자질을 제고하는 사명을 맡고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사는' 교사법' 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지키며, 그 규정을 이행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 및 교수 활동에서 교육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교육을 견지하고, 생산노동과 결합해야 하며, 덕지체 미노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방침을 따르고, 교육교학 법칙을 따르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교사는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를 존경하고, 청렴하고, 스승이 되고, 끊임없이 자신의 자질과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
요컨대,'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과' 국가교사법' 은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로, 교육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과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 사업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고, 국민의 자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