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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브랜드를 파는 것이 침해를 구성하는가?

타오바오에서 브랜드를 파는 것은 침해가 있을 수 있는데, 판매자가 합법적인 인가가 있는지 아니면 허가가 있는지 보자.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소유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은 침해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관련 허가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일부 브랜드는 타오바오와 협력 관계를 맺고 타오바오 플랫폼의 판매자에게 해당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이러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브랜드는 물화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타오바오에서 해외에서 온 합법적인 물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침해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려면 상품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에 따라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침해가 있을 경우 상표 소유자는 침해 중지, 손해 배상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타오바오 플랫폼도 침해 상품을 삭제하고 침해 점포를 폐쇄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판매자가 타오바오에서 무단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침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법규와 브랜드 권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타오바오에서 침해 행위가 발견되면 제때에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