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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상표 사용 신청은 따라야 할 원칙이다.

등록 신청 및 상표 사용 시 따라야 할 원칙은 선용과 신청 원칙, 중요도 원칙, 자발적 등록 및 강제 등록의 결합 원칙입니다.

1, 우선 사용 및 적용 원칙.

먼저 신청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강탈을 막기 위해 먼저 사용한 합법성도 강조했다.

2. 중요성 원칙.

신청한 상표는 반드시 현저하고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원래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영자를 구별하여 소비자가 좋아하는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는 반드시 중요도가 있어야 하며, 범용 이름이나 중요도가 부족한 로고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등록과 강제 등록의 결합 원칙.

중국은 자발적 등록 원칙을 시행하면서 극소수의 상품에 대해 상표 강제 등록 원칙을 규정하고 자발적 등록 원칙을 보완한다. 현재 담배, 시가, 포장 담배 등 담배 제품만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등록 및 상표 사용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마 조건:

상표 등록 신청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자영업자여야 한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개인이 중국과 공동으로 경영하거나 협정을 체결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나라입니다.

2. 적용 조건: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 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범주를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지원자가 다른 범주의 상품에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확대의 신청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상품 분류에 따라 분류별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절차 조건:

상표 등록 기관의 상표 신청에 대한 절차적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 상표법' 제 5 조는 국가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는 두 가지 상품이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용약품과 담배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