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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 수락 조건

법적 주체:

소유권소송 특허소유소송은 특허출원권 또는 그 특허권이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 관한 소송을 주로 말합니다. 출원권 소송 및 특허 귀속 소송. 특허출원권 소유권 소송은 특허출원 단계에서 발생하며, 특허권 소유권 소송은 특허권이 부여된 이후에 발생합니다. 침해소송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가 불법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소송을 말합니다. 단일 특허침해로 인한 특허침해소송일 수도 있고, 특허실시허가 및 특허권 양도, 위조특허, 기술거래, 병행수입 등 기타 사유로 발생한 특허침해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가장 흔한 것은 단일 특허 침해로 인한 특허 침해 소송이다. 계약소송 특허계약소송은 특허실시권계약 또는 특허양도계약의 불이행 또는 부분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에서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계약 위반이 소송의 중요한 원인이자 대상이 됩니다. 특허 라이센스 계약 또는 양도 계약은 이러한 소송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라이센스 계약 또는 서면 양도 계약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서면 합의 없이 사실상의 특허 라이센스 또는 특허 양도를 구성하는 상황도 포함됩니다. 행정소송: 특허행정소송의 엄밀한 의미는 특허행정소송의 사법심사소송 사건을 의미하며, 당사자들이 특허출원거절을 지지하는 특허재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포함한다. 특허청이 내린 특정 행정 조치(행정 재심 결정 포함)에 대해 당사자가 피고인 국가 행정 소송에 대해 당사자가 불만을 제기한 경우, 현지 지적 재산권 관리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침해 중지에 대한 부서의 결정, 다른 사람의 특허 위조 또는 제기된 특허 사칭에 대한 처벌 결정. 기타 소송 기타 특허 관련 소송에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자격에 관한 소송, 고용발명이 실시된 후 사용자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법적 규정에 따라 일정한 보상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송, 경제적인 소송 등이 있습니다. 혜택 등을 얻었습니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중국과 많은 국가에서는 특허 신청에 사용되는 발명품과 창작물이 실용성, 참신성, 창의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신규성: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으며, 신청일 이전에 어떤 단위나 개인도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 출원 문서 또는 공개된 특허 문서. 창의성이란 출원일 이전의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이 현저한 실질적 특징과 상당한 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용신안이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창의성의 판단은 기술의 비자명성에 더 중점을 둡니다. 비록 발명이 새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창의성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성 :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제작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용적인 발명은 만들어지거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2조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신안은 반드시 신규하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성이란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신청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하지 않았으며, 등록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 출원 문서 또는 공개된 특허 문서. 창의성이란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이 현저한 실질적 특징과 상당한 진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용신안이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용성(practicality)이란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제작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 "기존기술"이라 함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