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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법에 4가지 새로운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민법' 시행 이후 '혼인법'은 폐지됨과 동시에 무효가 되었다. 다음은 '민법' 중 혼인 및 가족 조항의 내용이다. 이는 원래의 "결혼법"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부: 결혼 및 가족

제1장: 일반 조항

1040조: 이 조항은 민사 관계를 조정합니다. 결혼과 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제1041조: 결혼과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를 실천한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1042조: 중매결혼, 결혼쇼핑 등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혼을 통해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정폭력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족간 학대 및 유기는 금지됩니다.

제1043조: 가정은 좋은 가정 전통을 세우고 가정의 미덕을 장려하며 가정문명 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충성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돌보아야 하며, 가족은 노인을 공경하고, 젊은이를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평등하고 조화롭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명화된 결혼과 가족관계.

제1044조: 입양은 입양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본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입양인과 입양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입양을 명목으로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045조: 친척에는 배우자, 혈족, 혼인친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