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예고등록 주택을 집행 대상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압류는 재산권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며, 집행인의 재산권에 대한 기대이익이 있는 재산도 압류 대상으로 등재됐다. 그것은 미래의 부동산 권리 변경 청구권을 등록한 것이지 부동산 권리가 아니다. 등록 후 향후 처분과 채권 내용이 같은 부동산권은 관련 효력이 있다. 이미 등록된 주택은 집행 절차에서 압수될 것을 예고했다. 등록 신청자가 주택 압류 정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미 예고된 관련 자료만 제공하면 인민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록 신청자가 압류 해제를 제기한 것은 물권 취득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은 약속대로 부동산 권리 등록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 취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그의 사전 등록은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압수를 해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때릴 수 있다. 그러나 예고등록이 집행에 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매자가 재산권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1 조 * * * 당사자가 주택 매매 계약이나 기타 부동산물권 협정에 서명하면 향후 부동산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