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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이의를 제기한 후 재판 시간이 바뀔까요?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한 후

(1)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관할권 이의를 기각한 판결이 발효된 후'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증명 기한을 중단하고 관할권 이의를 기각한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2) 증명 시한을 다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시간도 당연히 다시 지정해야 한다. 재지정된 증명 시한이 당초 개정 시간까지 아직 만료되지 않는 한.

(3) 법원이 피고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보낼 때,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증거통지서, 개정 소환장 등 법률문서를 발송한다.

(4)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한 후 법원이 원래 확정한 개정 시간을 변경해야 하지만 법원이 원래 확정한 증명 시한이 바뀌어야 하는지 여부.

관할권 이의는 당사자가 사건을 접수하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에 대한 의견이나 견해를 말한다. 신청인이 중재위원회에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회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권 이의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신 기간은 일반적으로 10 일입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입건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처리: 당사자가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한 후 중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판결은 관할권이 있는 중재위원회로 이송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민사소송법 제 127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