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을 해석할 권리는 무엇인가요?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상설기관이며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는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상무위원회가 다른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상무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위원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마다 업무보고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