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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특별추가공제제도를 더욱 실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가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간 종합소득세 정산 및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및 관련 정보를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하는데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연차보고서를 직접 처리하세요. 신고서를 세어 보세요. 납세자는 온라인 국세청, 개인소득세 APP, 우편신청, 국세청 방문 등을 통해 확정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이나 급여를 받거나 지속적인 근로보수 소득을 받는 납세자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전년도 과세연도에 고용주 외에서 벌어들인 종합소득, 관련 공제항목, 세제혜택, 기타 정보만 고용주에게 제공하면 되며,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세금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 또는 기타 단위 및 개인에게 신고를 위탁할 때 수탁자는 납세자와 위임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개인소득세 최종정산을 위한 3가지 주요 신고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