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란 무엇입니까
' 선거법' 은 중국 정부가 제정한 인민 대중 선거 대표가 정치에 참여하는 법이다. 이 법률은 1953 년에 제정되고 1979 년에 개정되었고, 이후 1982 년, 1986 년, 1995 년, 24 년 4 차례 개정되었고, 29 년에는 선거법 (개정안) 초안이 제정되었다. 21 년 3 월 15 일, 11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 P > 선거절차 < P > 제 3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나 대표가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35 조 유권자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할 때 유권자들은 선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이나 선거증으로 표를 받는다. 제 36 조 선거위원회는 각 선거구 유권자 분포 상황에 따라 유권자 투표 촉진 원칙에 따라 투표소를 설립하고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유권자가 비교적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선거대회를 열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질병 등으로 행동이 불편하거나 주거가 분산되고 교통이 불편한 유권자는 유동투표함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각 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주재한다. 제 38 조 전국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일률적으로 무기명 투표 방법을 채택한다. 선거 때 비밀 발권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유권자가 문맹이거나 장애로 표를 쓸 수 없는 경우, 그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대필을 의뢰할 수 있다. 제 39 조 선거인은 대표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수 있고,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유권자도 선택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다. 제 4 조 유권자가 선거 기간 동안 외출하면 선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다른 유권자들에게 대신 투표를 의뢰할 수 있다. 각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위탁은 3 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뢰인의 뜻에 따라 대신 투표해야 한다. 제 41 조 투표가 끝난 후 유권자나 대표가 선출한 감표, 계표원, 선거위원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인원은 투표수와 표수를 대조하여 기록하고 감표인이 서명한다. 후보자를 대표하는 가까운 친척은 감표인 계표인을 맡을 수 없다. 제 42 조 각 선거에서 투표한 표수는 투표자 수보다 무효이며, 투표자 수의 유효보다 작거나 같다. 투표당 선택된 인원수는 규정된 대표 수의 폐지보다 많으며, 규정된 대표 수의 유효와 같거나 적다. 제 43 조 유권자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할 때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하여 선거가 유효하다. 대표 후보가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의 과반수 표를 받았을 때 당선되기 시작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대표 후보자가 전체 대표의 과반수의 표를 받았을 때 당선되기 시작했다. 과반수의 표를 얻은 대표 후보자의 수가 응선 대표 정원을 초과할 때 득표가 많은 당선으로 당선되었다. 득표수가 같으면 당선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 득표수가 같은 후보에 대해 다시 투표해 득표가 많은 당선을 해야 한다.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 대표의 수가 응선 대표의 인원보다 적으면 부족한 인원이 별도로 선출된다. 별선거 때 1 차 투표에서 득표한 순서에 따라 본법 제 3 조에 규정된 차액 비율에 따라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 만약 한 사람만 뽑는다면, 후보자는 두 사람이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급과 향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별도로 선출할 때, 대표 후보자는 득표수가 많은 당선을 받지만 득표수는 투표표의 3 분의 1 보다 작을 수 없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별도로 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대표 후보는 전체 대표의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되기 시작했다. 제 44 조 선거 결과는 선거위원회나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본법에 따라 유효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한다. 제 45 조 시민은 두 개 이상의 무소속 행정 구역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동시에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