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체계를 표준화하고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 규칙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고 실제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제정된다. 제2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상무위원회라 함)는 법정 직권과 법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제3조 상무위원회는 건의를 심의하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민주주의를 충분히 촉진하고 민주집중제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4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공개적으로 개최하며 회의 진행상황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비공개로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제5조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법규, 상무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결의는 본 성 행정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기관, 공민이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2장 회의 소집 제6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최소한 2개월에 1회 개최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는 부이사에게 회의를 주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전체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소집된다.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상임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직을 요청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제8조 상무위원회 회의 안건 및 일정 초안은 이사회에서 제안하고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회의 일시와 회의에 제출하여 토의할 주요 사항을 상무위원회 구성원과 의결권이 없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소집된 회의입니다. 제10조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할 때 전체회의와 단체회의를 주선할 수 있다. 소집회의 소집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1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성 인민정부, 성 고급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에는 성 인민대표대회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상임위원회 사무차장과 상임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위원장, 사무국, 연구실 등이 참석했다.
현급 이상 시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부주임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안건의 필요에 따라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장, 관련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우리 성에서 선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기타 관련 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12조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는 강당을 둘 수 있다. 제3장 법안의 제안 및 심의 제13조: 위원장 회의는 상무위원회 권한 범위에 속하는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다.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국, 연구실에 관련 초안 작성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사의 결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에 설명합니다. ' 회의. 제14조 성 인민정부와 각종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권한 범위에 속하는 법안을 상무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주임회의는 이를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거나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다. 관련 전문위원회에 심의 및 보고를 한 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거나, 해당 실무위원회에 먼저 위탁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제15조 상무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상무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상무위원회에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 회의는 제안을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을지 또는 관련 부서에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인지, 해당 실무위원회에 위탁하여 사전심사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사회가 제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안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성 인민대표대회가 상무위원회에 법안 심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성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먼저 법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한 후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심사, 보고서 제출, 관련 업무 위탁 위원회는 사전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할 때 성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 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 의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상임위원회 추천안건에 포함된 후 의안을 발의한 기관, 해당 전문위원회, 제안자 또는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부서가 이를 상무위원회의 건의안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전 상임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상임위원회 추천 안건에 안건이 포함된 후 관련 규정 초안의 본문과 기타 자료를 상임위원들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심의를 위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제18조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소그룹회의나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심의한다. 제안자 및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