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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및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1.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규정에 따라 지급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한 경우.

2. 본인의 고용을 중단하는 직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고용주에 의한 노동 계약 해지, 고용주에 의한 해고, 해고 또는 강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을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사용자가 노동계약에서 정한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계약 해지 통지를 한 경우 ;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실업등록 및 구직등록을 한 경우.

2. 수령 기준

1. 실업자의 단위 및 개인의 누적 지급기간이 실업 전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년 누적 지급기간,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년차부터 누적 지급기간 1년마다 실업급여가 1개월씩 늘어나 최대 18년까지 지급된다. 10세 이상인 경우 24개월입니다. 실업보험 급여 지급 기준은 지역 최저임금 기준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실업자의 사용자와 본인이 1년 이상 10년 미만 동안 누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의 70%를 지급한다.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최저근로기준의 80%를 지급합니다.

실업수당 수령 절차:

자료 준비: 1인치 컬러 사진, 실업자 신분증 사본.

1. 피보험 단위는 "노동관계 해지(해지) 증명서" 2부를 발급해야 하며, 1부는 실업보험센터에 제출하고, 1부는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용 노동사회보장국.

2. 고용보험센터는 피보험자가 발급한 '노동관계 해지(해지)증명서'를 토대로 엄정한 조사와 실태 확인을 실시합니다. 해당 기관과 체결한 계약서)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실업보험신청등록서' 2부와 '실업구직등록서' 1부를 발급해 드립니다.

3. 실업자는 '실업보험신청서' 앞면의 모든 항목을 꼼꼼히 작성해야 하며, 뒷면 가족계획과 의견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등록된 영주권이 위치한 계획 단위에서 도장을 받으십시오. "구직등록양식"을 꼼꼼히 작성해주세요.

4. 1인치 컬러 사진 3장과 실업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