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소득세 계산식
개인소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범위가 5,000위안을 포함하여 1~5,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0입니다.
2. 급여 범위가 8,000위안을 포함하여 5,000~8,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3입니다.
3 급여 범위가 8,000~8,000위안인 경우. 17,000위안(17,000위안 포함),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3입니다. 개인 소득세율은 10입니다.
4 급여 범위가 30,000위안을 포함하여 17,000~30,000위안인 경우, 해당 개인 소득세율은 20입니다.
5. 급여 범위는 30,000위안 - 40,000위안이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25입니다.
6. 범위가 40,000~60,000위안(60,000위안 포함)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0입니다.
7. 급여 범위가 60,000~85,000위안(85,000위안 포함)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8. 급여 범위가 85,000위안 이상인 경우 개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45입니다.
개인소득세는 소득별로 계산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의 경우 3~45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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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소득은 5~3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여기에는 임금소득, 근로보수소득, 저자보수소득, 로열티소득이 포함됩니다.
3.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및 부수 소득에는 세율 20의 비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2조 다음 개인소득에 개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 임금 및 급여 소득
(2) 노동 보수 소득
(3) 저자 보수 소득
(4) ) 로열티 소득
(5) 운영 소득
(6)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7) 부동산 임대 소득,
(8) 부동산 양도 소득,
(9) 부수 소득.
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이하 종합소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개인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경우, 개인소득세는 월별 또는 항목별로 계산한다. 전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납세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