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처벌의 합법성의 원칙
형법 제3조는 범죄와 형벌이 법정형이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범죄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선고한다. 범죄가 범죄라는 점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법정범죄와 형벌의 원칙" 범죄와 처벌의 법리라고도 하는데, 즉 특정 행위의 여부를 가리킨다. 범죄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하는지는 법률에 미리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라틴어에서 나온 이 법적 모토는 법정 처벌 원칙의 의미를 상위 수준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법적 처벌 원칙의 사상적 기원은 1215년 영국의 자유헌장에서 명시한 '적법한 법적 절차'의 원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법적 처벌 사상은 점차 근대 계몽주의 사상과 결합하게 된다. 서유럽에서는 당시 봉건형법에 부합하는 제도를 형성하였고, 권력분립론과 심리적 강압론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분리와 균형을 이루는 사상사조가 널리 확산되었다. 거의 200년에 걸친 법적 처벌원칙의 발전과 진화를 통해 우리는 그 기본 정신이 처벌의 힘을 수동적으로 제한하여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본 요구 사항은 확실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형법의 보호와 인권보호의 절대성. 우리나라의 개혁개방이 더욱 심화되고 시장경제가 부단히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주체성과 권리에 대한 의식도 더욱 제고되었으며, 범죄와 형벌을 합법화하고 법치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합법화된 범죄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신형법은 제3조에서 “법률에 범죄행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형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표현에 대해 “중국적 특성”을 드러냈다. 긍정적인 측면, 두 번째 측면은 부정적인 측면이며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낫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형벌의 올바른 적용, 범죄의 처벌,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고, 인권 보호를 위한 형벌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두 번째 우선순위이다. 나는 범죄와 처벌의 합법성 원칙의 당위와 실제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중국적 특성'의 존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와 처벌의 적법성 원칙(즉, 사상적 기반 ①)의 구현은 형법과 민주주의의 관계, 형법과 자유의 관계, 형법과 질서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범죄와 처벌은 법리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현대 중국이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가치 지향으로 삼고 있으며, 그 핵심은 형법에 의한 인권 가치의 강력한 보호를 실현하는 것임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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