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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에 관한 노동법 조항

법적 주체: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신 '노동법' 조항 1. '노동법' 제36조 국가는 근로자에 ​​대해 일일 근로 시간을 시행합니다. 근로자 근로시간제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노동부의 "기업의 비정규직 제도 실시 승인 및 근로시간 종합계산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정규직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업 내 표준 근무 시간에 따라 업무량을 측정할 수 없는 고위 관리자, 현장 직원, 영업 직원, 일부 당직자 및 기타 직원 2. 장거리 운송 직원, 택시 운전사 및 철도의 일부 하역 직원 , 기업의 항만 및 창고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동 근무가 필요한 직원 3. 기타 생산 특성, 특별한 작업 요구 또는 업무 범위로 인해 비정규 근무 시스템에 적합한 직원 책임. 3. "근로자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대한 답변(노동부 문제 [1995] 제187호) 어떤 기업 근로자가 근로시간 종합 계산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업무 또는 생산 특성, 불규칙한 근무 시간 시스템 또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등 기타 근무 및 휴식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및 "규정"을 바탕으로 직원의 건강을 보장하고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한편, 집중근무, 집중휴식, 순환휴식, 보상휴식, 유연근무 등 적절한 근무 및 휴식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휴식 및 휴가 권리와 생산 및 업무 완료를 보장하기 위해 시간을 채택합니다. 비정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휴식 및 휴가의 결정방법 기업은 비정규근로시간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표준근로시간제에 의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노동할당량이나 기타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 노동자를 위한 휴식. 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노동할당량을 기준으로 단위의 임금제도와 임금배분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6조 국가는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 제37조 성과급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본 법 제36조에 규정된 근무 시간 제도에 따라 노동 할당량과 성과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38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39조 기업이 생산특성으로 인해 이 법 제36조, 제38조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노동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기타 근로 및 휴식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사용자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설날 (2) 국제 노동절 (4) 추석; 국경일, (5) 법정 공휴일, 규정에 명시된 기타 공휴일. 제41조 생산 및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연장되어야 하며,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2조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 시간 연장은 본 법 제41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근로자의 생명, 건강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사유. (2) 생산설비, 교통노선, 공공시설의 고장으로 생산과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적시에 수리해야 하는 경우 (3)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제43조 사용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44조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규 근로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100%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되었지만 보상휴가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임금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법정 휴일에 근무하고 급여의 30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제45조 국가는 유급연차휴가제도를 실시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5장 임금 제46조 임금 분배는 업무에 따른 분배 원칙을 따르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실시해야 한다. 임금 수준은 경제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합니다. 국가는 총임금에 대해 거시적 통제를 실시한다. 제47조 고용단위는 생산경영특성과 경제효익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임금분배방법과 임금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48조 국가는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제49조 최저 임금 기준을 결정하고 조정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자신과 평균 부양 인구의 최저 생활비 (2) 평균 사회 임금 수준 (4) 고용 상황 (5) 지역 간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 제50조 임금은 매월 근로자 자신에게 화폐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사용자는 법정 휴일, 혼인, 장례 휴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 기준 관련 지식: 초과 근무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은 관례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 배수 및 시간 계산이라고 합니다. 노동법 제 44조: (1) 8시간 추가 근무: 1995년 5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근로자 근로시간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 '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 따라야 한다.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초과근무수당은 150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휴일 초과근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하는 경우 다음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노동법 제14조 제2항은 초과근무수당, 즉 초과근무수당을 200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 법정휴일 초과근무: 최신 노동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11일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법정 휴가 일수, 즉: (1) 설날, 1일 휴무(1월 1일) (2) 춘절, 4일 휴무(음력 설날, 음력 1월 1일, 2일, 3일) ), (3) 청명절, 1일 휴무, (4) 노동절, 1일 휴무 (5) 중추절, 1일 휴무, (6) 국경일, 3일 휴무 (10월 1일, 2일, 3일). 즉, 위 날짜는 법정휴일로 근로자가 위 날짜에 근무할 경우 노동법 제44조 3항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00위안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성과급 임금을 받을 때의 초과근무: 「임금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성과급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급 할당량의 업무를 완수한 후 사용자가 정하는 경우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대우해야 합니다. 임금은 법정 근로 시간 단위당 150위안, 200위안, 300위안 이상으로 규정된 원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노동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노동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종합적으로 계산된 노동 시간은 법정 표준 노동 시간을 초과합니다. 일부 작업은 연장 노동 시간으로 간주되며 근로자에게 연장 노동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불규칙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과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