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는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부과됩니까?
수입업자에게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반덤핑 관세는 다음 단계를 통해 징수됩니다.
1. 부과 결정. 반덤핑관세 부과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와 부과액수가 덤핑관세 이하인지 여부는 수입국 당국이 결정한다. 여유.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덤핑 잔액 이하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면,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액은 덤핑 잔액보다 낮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차별적인 관행을 채택할 수 없으며, 덤핑으로 간주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과금 금액은 각 수출업체에 적합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모든 수출업체 이름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 국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기본 가격 제도는 정상적인 경쟁 상황에서 “기본 가격”과 생산 가격의 차이를 수출국의 최저 정상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반값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37조 최종 판결에 따라 덤핑이 성립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38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무부가 권고하고, 상무부가 고시하는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위원회가 결정을 내린다. 세관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을 시행합니다. 제39조 본 조례 제36조, 제43조, 제44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최종 결정이 발표된 날 이후에 수입되는 제품에는 반덤핑관세를 적용한다. 제40조 반덤핑 관세의 납세자는 덤핑 수입제품의 수입 운영자이다. 제41조 덤핑방지관세는 다양한 수출사업자의 덤핑마진을 기준으로 별도로 결정된다. 검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 사업자의 덤핑 수입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