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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마약 통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마약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불법적으로 마약 원료를 재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마약의 흡연, 주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신체를 보호한다. 공민의 정신건강과 정신건강, 사회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본 규정은 《마약통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하고 쓰촨성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됩니다. 정황. 제2조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약물이란 아편, 헤로인,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국가가 관리하는 염산디히드로에토르핀, 페티딘 등 마약과 인간형 약물에 중독될 수 있는 향정신성 물질을 가리킨다. 제3조 마약 밀수, 밀매, 운송, 마약 제조, 마약 원료 식물 불법 재배 등 범죄 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 , 그리고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여 독극물을 근절하고, 마약 밀매를 처벌하고, 마약 재배를 조사하고, 마약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마약퇴치사업을 조직하고 조정한다. 공안기관은 마약퇴치사업 주관부서이다. 제5조: 공안기관, 검찰기관, 사법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마약퇴치 업무에 있어서 각자의 법정 직책을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 보건, 의학, 민정, 공상, 화학 공업, 경공업, 상업, 관세, 민간 항공, 철도, 교통, 교육 등 관련 부서와 향(진) 인민 정부 및 가도 사무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예방, 관리, 교육 및 기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마약 방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기관,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각자의 관할구역, 제도, 단위에서 마약을 단속할 책임이 있으며 마약방지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사업에 협력해야 한다. 통제 작업. 제2장 처벌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약통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마약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

(2) 200그램 이상의 아편, 10그램 이상의 헤로인 또는 기타 마약을 대량으로 불법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밀수, 밀매, 운송, 제조 마약 범죄자가 마약이나 범죄로 얻은 재산을 은닉, 이전, 은닉하거나 마약 판매를 통해 얻은 재산의 불법적 성격과 출처를 은폐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4) 아세트산의 불법 운송 및 반입 행위 무수물, 에테르, 클로로포름, 기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품목을 수출입하거나, 해당 품목이 마약 제조인 줄 알면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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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편 양귀비 불법 재배5 100그루 이상 또는 다수의 기타 오리지널 약용 식물, 또는 아편 양귀비, 마리화나 및 기타 오리지널 약용 식물을 불법 재배한 후 재배하거나 처리 후 박멸에 저항하는 행위 공안 기관에 의한 행위,

(6) 타인에게 마약을 복용 또는 주사하도록 강요, 유인, 선동, 속이는 행위,

(7) 타인에게 마약을 복용 또는 주사하도록 허용하고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 ;

(8) 국가가 통제하는 법률에 따라 생산, 운송, 관리 및 사용에 종사하는 행위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마약을 제공하는 행위 마약을 밀수하고 판매하는 범죄자나 마약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사람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제공합니다. 제7조 판매용 식품, 음료 및 기타 식품에 양귀비 껍질과 양귀비 씨를 혼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판매용으로 판매되는 식품, 음료, 기타 식품에 양귀비 껍질, 양귀비 씨를 혼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책임자 등에게 5천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단위의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3,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위해 1~3개월간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정 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 및 단위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는 노동교화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허가에 따라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경우 노동교양을 실시하며 공안기관은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타인에게 약물 복용, 약물 주입을 허용하거나 소개하는 행위,

(2) 의도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입하기 위한 장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불법 거래 및 운송 행위 양귀비 씨앗, 양귀비 모종 및 기타 약품 원료 식물 씨앗 및 모종

(4) 국가가 통제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주입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은 처방전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국가가 통제하는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사취하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조 마약범죄로 형사처벌, 노동교화 또는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이 마약관련 위법행위를 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교화에 처한다. 처벌이 더 무겁고, 공안기관은 3,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10조 마약을 흡연하거나 주사한 자는 공안기관에 의해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강제금욕 후 흡연 또는 주사를 동시에 한 자는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주사하는 경우에는 노동교양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든 어느 곳에서나 아편양귀비나 기타 마약식물을 불법적으로 재배할 수 없다.

500그루 미만의 아편양귀비 또는 기타 마약성 원초를 불법적으로 소량 재배한 경우 공안기관은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3,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재배된 마약 원식물에 대해서는 향(진) 인민정부와 공안기관이 이를 강제로 근절할 것이며 촌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원작물을 불법으로 심고, 수확 전 자발적으로 근절한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