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국가보상법에 규정된 보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재산이 몰수되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이 징수된 경우, 재산이 불법적으로 봉인된 경우, 압류, 압류, 동결하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해당 보상이 지급됩니다. 재산이 손실된 경우 해당 보상이 지급됩니다.
3. 해당 재산이 경매된 경우 경매에서 얻은 가격이 지급됩니다. /p>
4. 회사가 생산 및 영업의 정지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생산 및 영업의 정지 기간 동안 필요한 정규경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5. 기타 재산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 보상하십시오.
1. 부당, 허위, 부당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배상법 규정에 따라 국민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국가보상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을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국가 보상의 주요 형태는 보상금 지급입니다. 공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산정한다.
1. 신체상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의료비, 간호비, 결근으로 인한 소득의 손실 지급됩니다. 감소된 소득에 대한 일일 보상액은 전년도 직원의 전국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금액은 전년도 직원의 전국 평균 연봉의 5배입니다.
2. 근로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 증가된 의료비, 간병비, 장애생활지원비, 재활비 등 필요한 비용과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 및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불을 받다. 장해보상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국가가 규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결정하며 전년도 근로자 전국 평균연봉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한다.
3.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한다. 전년도 전국 근로자 총액은 평균연봉의 20배입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고인이 생전에 부양해 준 사람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민이 고의로 허위자백을 하여 구금되거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기타 유죄 증거를 조작한 경우
2. 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금됩니다.
3.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2항, 제273조 제2항 및 제279조에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자를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검찰, 사법권, 그 권한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구치소, 교도소 관리 기관
6. 기타 법률에 규정된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15조 청구에 대한 증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자가 보상의무기관이 행정구류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된 경우, 보상의무기관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 무능력한 경우에는 보상 담당 기관이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