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토지관리법은 네 차례 개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은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적 공유권을 유지하며, 토지자원을 보호 및 개발하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정된 법률과 헌법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발전.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은 1986년 6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1월부터 시행된다. 1987년 1월 1일.
토지관리법 개정:
1. 1988년 12월 2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민공화국 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결정'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따라 '국유토지 및 집단소유 토지의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토지가 생산요소로 시장에 진입하는 데 대한 법적 장애가 해소되고, 국유토지의 유상이용제도가 시작됐다.
2. 1998년 8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토지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처음으로 토지기본권을 형식으로 확정하였다. 경작지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토지이용통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정책이다.
3.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원래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를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습니다"로 변경 *** 법을 제정하고 보상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토지관리법”의 “수용”을 모두 “수용”으로 변경하였다.
4. 2019년 8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인민공화국 토지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규정'이 통과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관리법 결정'은 영구적인 기본 농지 보호 제도를 확립하고 집단 상업용 건설 토지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며 토지 수용 제도를 개선했다.
중앙과 지방의 토지허가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토지공간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과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동시에 농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개혁과 혁신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