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용지와 농가용지의 차이점
법적 주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이용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가 토지는 집합건축토지 일반분류 하위분류에 속하며 주민주택건축토지에 속한다. 토지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단위나 개인은 법에 따라 국유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향 기업의 설립과 주민 주택 건설은 법에 따라 집단 경제 조직의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향 및 진 공공 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 법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 사업은 농민 공동 소유 토지 사용 승인에 따라 제외됩니다. , 전항의 법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국유토지에는 국가소유의 토지와 원래 농민집단이 소유하고 있던 국가가 수용한 토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농촌집단건설용지는 읍기업건설용지, 읍(읍)마을공공시설 및 공익건설용지, 주민주택건설용지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농가용지는 집단건축용지 분류에 속하는 주민의 주택용 건축용 토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단위나 개인은 법에 따라 국유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향(읍) 기업 설립 및 마을 건설 집단경제단체의 농민 집단소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승인된 주거지 또는 향(진) 마을 공공 시설 및 공공 복지 사업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에 따라 농민 공동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 전항의 법에 따라 사용을 신청한 국유토지에는 국가소유의 토지와 원래 농민집단이 소유하고 있던 국가가 징발한 토지가 포함된다. , 농가의 사용자는 법에 따라 취득한 집단경제단체가 소유한 농가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농촌주민이다(농촌집체경제단체의 회원만 될 수 있다). 또한, 농촌집체경제단체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농민단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질재해방지, 신농촌건설, 정착 등의 사유로 이주한 농민으로서 농민단체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곳에 집을 짓는 농민 지역 계획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할 기관의 승인을 거쳐 규정에 따라 권리가 확인, 등록 및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농가를 소유한 농민집단의 구성원, 농민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농촌 또는 도시 거주자 중 주택 상속으로 인해 농촌농가를 점유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등록 및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집체적 토지사용 증명서" 기록의 메모란에 "권리자는 원래 농민집단 구성원의 거주지의 법적 상속인입니다"라고 기재합니다. 3. 비농업 등록 영주권을 가진 거주자(영주 등록에서 전출한 사람, 화교 포함)는 주택의 재산권과 토지의 재산권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토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권리자는 농민집단의 구성원이 아닙니다"라는 메모란에 "토지사용증명서"를 기재해야 합니다. 소유권 증명이 없는 농가의 경우 토지의 역사적 용도와 현황을 확인하고, 마을 위원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30일 동안 이의가 없음을 공표해야 한다. 정부에 보고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가 사용권이 결정됩니다. 1.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가는 집단경제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집단단체의 구성원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를 수용하거나 철거할 경우에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농가의 주택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부속물 철거에 대한 보상만 하기 때문에 농가 사용권은 법적 재산이 아니며 재산으로 상속될 수 없습니다. 2. 농가의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집단경제단체의 구성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권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농가 사용이 종료되고 마을 집단이 조직을 회수합니다. , 3. 농어촌의 경우 농가는 가구 단위로 신청하며, 한 세대는 1개의 농가만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속합니다. 사망하거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은커녕 재산으로도 분할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받아도 해당 농가의 상속이 됩니다.
, 4. 농가사용권은 농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 자신의 소유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속으로 상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농업 세대등록이 있는 경우. , 부모님의 농가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농가일 뿐입니다. 집을 오랫동안 방치하여 집이 무너져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철거하지 않더라도 집체조직에 의해 회수됩니다. 일반적으로 농가는 집합토지에 속하며, 농민은 사용권과 계약권을 향유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은 그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그 위에 있는 가옥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의 토지는 특별하며 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농가는 사망 후 공동으로 회수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62조
농촌 주민은 해당 지역을 하나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가의 토지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인당 토지가 적고 한 가구의 농가 소유를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주민에게 주거지를 보장한다.
농촌주민이 주거지를 지을 때에는 향(마을)의 전체 토지이용계획과 마을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원래의 농가와 비어 있는 곳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을에 토지. 총체적인 향(읍)토지이용계획과 마을계획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농가를 조화시키고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농촌주민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