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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업용 보험 약관

자동차상업보험업 기본약관의 총칙 제1조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계약(이하 본 보험계약이라 함)은 본 약관, 신청서, 보험약관으로 구성된다. , 보증 및 특약** *동일한 구성입니다. 본 보험 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됩니다. 본 보험계약에서 자동차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내를 주행하고 동력 장치에 의해 구동 또는 견인되며 도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사람을 운송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궤도 차량 및 특수 작업을 위한 기타 운송 수단(이하 피보험 자동차라고 함). 단, 오토바이, 트랙터 및 특수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계약에서 제3자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피보험자동차 탑승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2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가 규정 기본 연금 보험료 총액 중 지불된 비율은 기본 연금 보험 통합 기금에 기록됩니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개인 계좌에 기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상업가구, 사용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시간근로자,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된 유연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각각 기본 연금 보험 통합 기금 및 개인 계좌에 적립됩니다.

제23조 근로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상업가구, 사업주 내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유연근로자 등은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35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총 임금과 사회보험기관이 정한 요율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44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53조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