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정폭력 방지법
2021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방지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가정폭력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이후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가정폭력도 법적 차원의 법적 조정 범위에 포함된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이 구타, 구속, 신체 훼손, 신체 자유 제한, 상습적인 폭언, 협박 등의 형태로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기타 폭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재판 개혁', 민사소송 증거규칙 변경, 인민법원 신변보호 명령 제도 등 일련의 조치의 영향으로 2021년 가정폭력방지법은 민사소송 증거규칙의 변경과 인민법원의 신변안전보호명령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2021년 가정폭력방지법은 민사소송 증거규칙의 정당한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할 것이다. 여성, 어린이 및 기타 특정 그룹.
1. 신변보호명령제도를 강화한다
신변안전보호명령제는 중요한 민사강제조치이자 '가정폭력방지법'의 제도적 기둥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은 지체 없이 신변보호 명령을 발부해야 합니다. 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신변보호 명령은 인민법원이 발부하고 관할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인민법원은 7일 이내에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27조는 신변안전보호명령제도를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가정폭력 금지, 피청구인과 그 친족에 대한 괴롭힘, 추적, 연락 금지. 친척,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나가도록 명령, 신청인의 개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조치는 가정 폭력 피해자의 개인 안전을 보호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및 범죄 사건.
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 확대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처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사행위능력 제한 침해를 당한 민사행위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범위는 직무상 장애를 갖고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의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을 당한 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접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민사 행위 능력.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조 및 법적 지원. 새로운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는 피해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2) 가정폭력을 저지르며 문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3) 영구적인 거주지 또는 통상적인 거주지가 있는 경우; (5)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변보호명령 신청을 수리한 후 6개월 이내에 피신청인의 가정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위협, 괴롭힘, 스토킹을 금지하고 신청인 및 관련 가까운 친족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또는 집행 기간 동안 신청인 및 관련 친족에게 연락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개인 안전 보호 명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공안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법원에 신변안전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은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개인 안전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의 공포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며 가정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중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가해자가 어느 정도 폭력을 가한 후 다시 가정폭력을 가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가하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린다. 이 조항은 피해자에게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4. '가정폭력 증인'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해당 인증 메커니즘을 개선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결혼 및 가족 분쟁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정폭력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민사소송법 개정과정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증거를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관련 증거 입증 대상을 규정해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의 증인이 가해자에 관한 관련 사실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범죄를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이 명확하고 피고가 가정폭력을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관련 증거를 제공할 때 어떤 증거를 제공해야 하는지, 증인과 관련 증인에게 어떤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증거 제시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고, 사건 판결이 통일되기 어려운 현상. 따라서 이번 가정폭력방지법은 증언에 대한 증인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개선합니다.
5. 의료기관에 경고장 발부 의무 규정
'가정폭력방지법' 제32조는 의료기관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방지법' 제4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즉시 경찰을 파견하여 가정폭력을 중지해야 합니다. , 적시에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은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과 아동의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 등과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공동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고객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경고 서한을 발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