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에서는 주식을 발행할 때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까? 빈칸 채우기 또는 객관식 질문에 적용됩니다.
주식공모회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심판)
(1993년 6월 10일)
제1장 총칙
제1조 이 세부규칙은 《주식발행 및 거래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표준화에 관한 의견》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 상장회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공개발행하는 회사가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회사의 모든 투자설명서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식 공개 발행을 위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본 규칙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앞의 단락 외에도 이러한 세부 규칙은 회사의 발행 보통주를 5주 이상 보유하는 법인 및 상장 회사를 인수하는 법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제4조 주식회사가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고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투자 설명서,
(2) 상장 발표,
(3) 연간 보고서 및 중간 보고서를 포함한 정기 보고서,
(4) 중간 다음을 포함한 보고서: 주요 이벤트 발표, 인수 및 합병 발표.
공개 정보는 중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B주를 발행하는 회사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영어로도 표시해야 합니다. 영어 번역본과 중국어 번역본의 단어 의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중국어 번역본이 우선합니다.
제5조 회사의 모든 발기인이나 이사는 공개된 문서의 내용에 허위,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보장해야 하며 보증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시서류가 재무회계, 법률, 자산평가 등의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자산평가기관 등 자격을 갖춘 전문중개기관의 검토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증권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문 중개인과 직원은 자신이 검토하고 검증한 문서의 내용에 허위,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식을 인수하는 증권운용기관은 투자설명서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검토한 문서의 내용에 허위 또는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장 투자설명서 및 상장공고
제6조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는 "주식규정" 투자설명서 제15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상장회사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 상장공고를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주식공모회사의 정보공시 내용 및 형식에 관한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위.
제7조
주식을 공개 발행하는 회사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후 서명된 투자설명서와 투자설명서 요약을 제출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작성 내용은 기준 1 참조). 기타 발급 신청 서류는 지방, 계획시 정부 또는 중앙 기업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상기 문서를 12부씩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 공모 승인을 받은 발행인과 그 인수인은 인수 기간 시작 전 영업일 기준 2~5일 이내에 투자설명서 요약(약 10,000단어, 신문 전면 페이지)을 다음 기관에 공표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는 지정된 국내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어야 하며, 투자설명서는 발행회사의 소재지, 증권거래소, 각종 인수기관 및 기타 장소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전문은 판매점에 게시되고 동시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동시에 투자 대중의 등록 및 검사를 위해 사본이 제공됩니다.
제8조
주식공개신청 승인 후 투자설명서가 무효가 되기 전, 투자설명서를 수정하지 아니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그 인수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인은 투자설명서에 상응하는 변경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발행인이 사업설명서(사업설명서 요약 포함)를 변경한 경우 사업설명서(사업설명서 요약 포함)를 발표하기 전에 검토를 위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9조 회사가 작성하는 상장공고의 내용은 「주식규정」 제34조에 규정된 사항 및 상장을 승인하는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의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장공고문에 재무회계정보가 포함된 경우 대차대조표 작성일, 손익계산서 및 기타 규정된 명세서의 보고기간 종료일은 상장 첫날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익예측기간은 상장 첫날부터 수익예측기간 종료일까지 90일 이상으로 합니다.
제10조
발행 완료일부터 상장 및 거래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투자 설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다음 사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장 공지입니다. 요약상장공고에는 주식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투자설명서가 언제, 어느 신문 및 간행물에 게재되었는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판. 다만, 이 기간 중 요약상장공시 준비로 인해 누락된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인 및 상장추천인이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행완료일부터 상장 및 거래 개시일까지 90일이 경과하여 투자설명서가 무효가 된 경우 발행인은 제1항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상장공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식규정 34조.
주식 상장 첫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발행인은 간략한 상장 공고의 전문 또는 10,000 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상장 공고 요약을 적어도 하나의 전국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상장 공고는 신문, 간행물에 게재되어야 하며, 상장 공고는 발행인의 소재지, 상장 및 거래되는 증권 거래 장소, 관련 증권 업무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공개 조사를 위해 발행되며, 투자 대중의 조사를 위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10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1조
주식을 공개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청약서의 추첨결과, 지급장소 및 시기 등 공시해야 할 발행관련 정보 등도 증권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 이상의 전국 신문에 즉시 공시되어야 합니다.
제12조 주식을 공개 발행하는 회사가 주식 모집을 하는 경우 정보 공개는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주식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장 정기 보고서
제13조
회사는 매 회계연도에 2회 이상 정기 보고서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기보고서에는 중간보고서와 연간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정기 보고서의 형식과 표현은 정기 보고서의 내용 및 형식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기보고서의 내용 및 서식지침을 공표하기 전, 중간보고서의 내용에는 주식규정 제58조에서 정한 사항을, 연차보고서의 내용에는 주식규정 제59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규정.
제14조
회사는 각 회계연도의 첫 6개월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완성되면 즉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10부를 제출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 요약은 4,000자 이내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최소 1개의 전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중간보고서는 회사 소재지, 회사가 상장 및 거래되는 증권 거래 장소, 관련 증권 운영 기관 및 그 판매점에 비치되어 일반 투자자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중간보고서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15조
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가 완성된 후에는 즉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하며, 연례 주주총회 개최 최소 20영업일 전에 5,000 단어를 초과하지 않는 보고서 요약을 최소 한 국가의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연간 보고서는 회사 소재지, 상장 및 거래되는 증권 거래 장소, 관련 증권 운영 기관 및 판매처에 비치되어 투자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6조
공공주와 위안화 특별주를 모두 발행했거나 국내외 거래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 중간보고서와 연차보고서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4장 중간보고 - 주요 사건 공시
제17조
회사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주요 사건 공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대중에게요. 주요사건이라 함은 회사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식규정" 제60조에서 정하는 사항
(2) 회사 정관, 등록 자본금 및 등록 주소 변경,
(3) 고액 은행 수표(환급 대상자의 근무 금액의 5% 이상에 해당) 자본),
p>
(4) 회사가 감사를 위해 회계법인을 변경합니다.
(5) 회사가 공개적으로 발행한 채무 보증의 변경, 증가 또는 감소 또는 담보
(6) 주식의 2차 발행, 회사채의 만기 또는 환매, 규정에 따른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7) 저당권, 매각 또는 폐기; 회사의 주요 사업 자산 중 자산의 30배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8) 발기인이나 이사의 행위로 인해 법률에 따라 손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주주총회 또는 회사 감독이사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법에 따라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10) 법원이 대주주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림 회사의 주식 양도에 대한 통제권;
(11)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전항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회사의 주가에 실제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주요사건으로 간주한다.
제18조
회사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거래 장소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주요 사건 공고 준비를 완료한 후 즉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10부 사본을 제출하여 접수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 소재지, 회사가 상장된 증권 거래 장소, 관련 증권 업무 기관 및 기타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공개 조사를 위한 매장.
제19조
회사가 언론 매체를 통해 주요 사건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요 사건을 발표하기 전에 공시 방법과 내용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벤트 공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 시기, 방법,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회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제5장 중간보고 - 회사인수공고
제20조
법인이 주식법 제47조에 규정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에 대한 관련 정보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규정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최소한 하나의 전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제21조
법인이 "주식규정" 제48조에 열거된 주주상황에 직면한 경우, 해당 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것 외에, 또한 본 조에 열거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인수 공고를 발표해야 하며, 중국이 지정한 최소 1개의 전국 신문에 5,000자를 초과하지 않는 인수 공고 요약을 게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10부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고 회사 소재지, 회사가 상장 및 거래되는 증권 거래 장소, 관련 증권 운영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 보관해야 합니다. 공개 점검을 위한 콘센트.
제22조 인수 공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인수자의 이름, 위치, 소유권 성격 및 인수 대리인;
p>
p>
(2) 인수자가 비주식회사인 경우 인수자의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의 목록 및 간략한 정보, 감독 권한, 주요 사업 관리자 및 주요 정보 종속 기관 및 계열 기관,
(3) 인수자와 피취득자의 이사, 감독자, 고위 관리자 및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수
(4) 인수자 주식 5주 이상 보유 주주 및 10대 주주 목록과 간략한 정보,
(5) 구매 가격, 지불 방법, 일정(영업일 기준 20일 이상) 및 설명
p>
(6) 취득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취득할 금액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 피취득자의 발행보통주식의 50% 이상이어야 함)
(7) 인수자와 피취득자 간의 관계 주주의 권리와 의무
(8) 지난 3년간 인수자의 자산, 부채, 손익 프로필 및 자본 구조
(9) 지난 12개월간 인수자의 성과 기타 인수 상황
(10) 피취득자를 계속 운영하려는 인수자의 계획
(11 ) 피취득자의 자산을 구조조정하려는 인수자의 계획
p>
(12) 피취득자의 직원에 대한 인수자의 준비 계획
(13) 재평가 및 설명 피취득자의 자산
(14) ) 인수 후, 인수자 또는 인수자와 피취득자가 설립한 새로운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내부 규칙
( 15) 인수 후, 인수자 또는 인수자와 피취득자가 계열사에 대한 대출, 모기지 및 채무 보증과 같은 회사의 부채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회사의 정관 및 관련 내부 규칙;
(16) 인수자와 피취득자의 기존 주요 계약 및 설명
( 17) 인수 후 인수자 또는 인수자와 피취득자가 설립한 새로운 회사의 개발 계획 및 다음 회계연도 이익 예측
(18)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명시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6장 기타 정보 공개
제23조
제7장 정보업무 관리
제24조
회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권 거래 장소, 관련 증권 운영 기관, 언론사 등에 연락하고 대중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는 등 정보 공개 문제를 전담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보 공개 책임자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 번호 및 기타 정보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제25조 회사는 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것 외에 자사 주식이 상장된 증권거래소의 정보 공개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제26조 회사는 "주식관리규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적어도 하나의 전국신문을 선정하여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국내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 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신문과 간행물에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지정된 신문 및 정기간행물은 지정되지 않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보다 늦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2)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개합니다.
제27조 회사의 정보공개에 관한 각종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해당 영어 번역본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최소한 1개의 영자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제8장 부칙
제28조 이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주식규정" 제7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9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0조: 본 규칙과 상충되는 관련 현지 규정의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1조 본 세부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